[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 정책 제안 세 번째

[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 정책 제안 3.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정부는 ‘미군 위안부’시설을 지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교육하고 성병검진을 하는 등,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조장·관리 해옴.
– 2014년 6월, 122명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에 법원은 국가가 전국 기지촌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조장·정당화했음을 인정, 국가가 이들의 인격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미군 위안부’들은 대부분 10대에 기지촌에 유입 장기간 성매매강요(84.3%), 성매매대금착취(82.4%), 인신매매(56.9%), 구타, 감금, 성폭력, 마약투여 등*의 피해를 당함
– 이러한 피해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손상, 사회적 낙인과 빈곤, 고립으로 심리ㆍ사회적 장애가 심각
–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미군 위안부’ 명예회복, 지원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함

2) 우리는 요구한다!
– 여성들에 대한 국가 폭력 STOP!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의 사과와 배상!
– 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등 한국 내 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 재조명
–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확대를 담은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구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 출처: 배수병, ‘기지촌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토론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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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두 번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청소년과 구분되는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 처분을 내림
– 이는 사실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문제를 일으킨 주체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
– ‘대상청소년’은 법상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함

-우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
– 그 예로 2019년 10월, 국제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에게 법원이 18개월을 선고하여 세계적인 공분을 삼.
– 현행법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음에도 내려진 판결은 고작 18개월이었던 것.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2) 우리는 요구한다! (정책제안)
– ‘대상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
–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 웹개발자, 사용자, 성착취물 게시자,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이트 폐쇄 조치!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자료실

[3.8 여성의 날 카드뉴스]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전국연대의 정책제안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투쟁하는 여성,
바로 우리,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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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2.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들은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해왔다!
3. 2020년, 이제는 성착취도 끝장내자!
4. 나는 성착취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5. 우리의 정책 제안
1) 성매매 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4) 성산업 이주여성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5)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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