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마시술소와 다방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 성병검진, 당장 폐지하라!

안마시술소와 다방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 하겠다는 질병관리청,

지금이 일제 강점기인가? 한국이 성매매 공창제 국가인가?

안마시술소와 다방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 성병검진, 당장 폐지하라!

2021년 7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안마시술소와 티켓다방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 성병검진을 남녀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종사자만 대상으로 하여 성차별적이니 남녀 모두 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차별의 시정이 아니라 불법의 용인이며, 이들 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이다. 심지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도 성매매여성에 대한 강제 성병검진을 인권침해라고 하여 강제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와 티켓다방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 성병검진은 성별의 문제를 떠나 이곳에서 성매매가 발생한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이 근본 문제다. 대한민국은 과연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맞는가? 성매매를 금지한다면서 안마시술소와 티켓다방에서는 성매매가 일어나니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업소이다, 다방은 차를 조리하고 배달하도록 허가된 휴게음식점 중 하나다. 만약 그곳에서 불법 성매매가 발생했다면 정부는 성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일을 하는 이들에 대해 성병검진을 하겠다는 발상은 엄연한 노동권 침해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면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성병검진을 하겠다는 의미인가? 티켓영업을 규제하지 않고 다방 종업원을 성별 상관 없이 성병검사를 하겠다는 건 수많은 커피전문점 종업원들이 성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인가?

우리는 안마시술소와 다방을 ‘성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성매매 업소’로 취급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안마시술소와 다방은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안마시술소와 다방의 종사자들을 성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들로 취급하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이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모욕하는 의무적인 성병검진을 당장 중지하고, 이를 의무화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조항 당장 삭제하라!

2021. 7. 1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