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5주년-디지털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후기)

지난 9월 20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여 [디지털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민들레순례단을 비롯하여 관계부처 및 성착취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 약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1. 디지털시대 성매매 ·성착취 구조의 변형과 진화-여성인권센터보다 이하영 소장]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달라진 것은, 성매매방지법이 그나마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전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르게) 선불금 무효 조항을 가지고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여성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런 법을 이해가기 위해 알선업자들은 기존의 착취구조를 변형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용해 직접성을 감춘다.”

“변형된 착취방식이 전통적인 착취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피해가 등장했다. 성매매 후기작성을 위해 ‘대놓고 촬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여성들은 더 많은 예약과 더 좋은 후기를 위해 원치 않은 촬영과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

[발제2. 성산업의 확장과 알선의 진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민변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 원민경 변호사]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이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알선자를 고소해도 수사기관이 성매매가 갖는 폭력적, 착취적 성격에 눈을 감고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 대하여 늦장수사 내지 최소한의 수사만 진행하거나 검찰이 구약식 신청의 형태로 법원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현재 경찰 내 성매매피해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 생긴 수사체계상의 허점에도 원인이 있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둔감한 법 집행 가운데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중에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지속하는 사례, 이에 추가 피해를 입는 여성들의 사례가 피해자지원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다. “

[발제3. 온라인상 성매매·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해외 사례-전국연대 연구활동가 김하영]

“성매매 일반에 대해서나 Backpage.com에 대해서나 옹호자의 반응은 똑같다. 성매매는 ‘안 없어질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냐, 성착취만 단속하자, 성매매 전부를 단속하면 음지화 될 뿐이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성매매와 성착취를 분리하고 자유거래라는 주장에 입각한 논리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착취에 대해서 합법과 위법의 선이 갈린다면, 수익을 보는 자들은 Backpage.com처럼 기를 쓰고 위법을 지워버려 성착취를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성매매로 둔갑시킬 것이다.” *Backpage.com: 미국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 현재는 폐쇄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이트 내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알선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발제 이후 토론 중]

“약속을 잘 지키는 성산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괜찮은가. 우리가 모든 사안을 ‘약속’을 어긴 점이 문제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약속이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자발성’을 내세우는 논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사회구조의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사회구조 속에서 성산업을 선택한 여성 개인의 책임만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이 소비되는 사회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려 한다. 이제 ‘약속’의 문제만들 다뤄서는 안 된다. 이미 성산업을 통해 돈을 버는 이들은 여성의 ‘자발성’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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