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포항여성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가 함께 8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범 문형욱의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무려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링크 : https://forms.gle/yLg6iTvZ6xvkLAsC7

기한 : 2021년 7월 31일(토) 17시까지

탄원서

오는 7월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범 문형욱의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에 우리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텔레그램방 최초 개설자 일명‘갓갓’ 문형욱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지난 4월12일 재판부는 3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34년 선고에도 불구하고 문형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하는 등 형량을 축소하는데 급급합니다.

문형욱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참회하고 피해자분들 중 3명과 합의했으며 문형욱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으로 죄를 묻기보다 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교육 문화인식 때문이라고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참회하고 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항소하였고 재판에서 보여준 문형욱의 태도에서는 진정어린 반성과 간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성인식 문화를 문제라고 한 변호사의 변론대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양형기준도 정비하여 이전과 달리 가중된 처벌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서 심각성을 알리게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일상의 놀이문화, 호기심에 의한 실수로 여겨지고 있고 성착취영상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디지털성범죄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으며 디지털 성착취 근절은 엄벌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될 것이며, 그 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짐은 물론 우리사회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메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 포항여성회·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텔레그램성착취 공대위] ‘박사방’ 판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

‘박사방’ 판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

남경읍 1심, 한모씨 2심 선고에 부쳐

‘박사방’ 공범들의 판결이 하나, 둘 매듭 지어지고 있다. 지난 7월 8일, 박사방 공범 남경읍은 1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 또 다른 핵심 공범인 한모씨는 7월 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늘어난 양형의 이유였다.

이번 이 두 판결의 유의미한 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한모씨는 자신이 박사방에 가담한 시점에 이미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요지로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사방 내 등급제에서 피고인이 전체 회원 중 다섯번째로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다른 회원들에게 ‘소감’을 밝히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과거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전시한 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즉,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한모씨가 적극적으로 박사방의 조직적 가해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았다. 남경읍 역시 ‘조주빈이 범죄단체처럼 조직화됐다는 것 인식하지 못했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 없다’며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 나체사진을 공유,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홍보, 각종 이벤트에 참여,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 독려 발언 등을 하였고, 스스로 박사팀으로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여러 사실에 비춰볼 때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남경읍 스스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고도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이상의 판결들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음을 환영한다. N번방, 박사방 등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들은 단지 가해자 개개인이 불특정한 패턴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최초에는 개인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한 텔레그램 방에 다수의 가해자들이 모여 가해를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해를 위해 각자 역할을 배분하기도 하고, 성착취물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록 텔레그램 방 내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박사는 이를 부추겼고, 가해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여기에 응한 가해자들은 각종 SNS 등을 돌아다니며 한 명이라도 더 피해자를 ‘유인하려’ 노력하였고, 조금이라도 더 ‘복종’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자랑스레 전시하듯 유포하였다. 이는 피해 여성들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도구로만 여겨야 행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행동들이다.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동안, 가해자들은 한곳에 모여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며 즐거워 했다. 오로지 여성을 착취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그 파렴치함이 판결에 명시되었음을 환영한다.

온라인 상의 조직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오프라인 조직과는 다르다 보지 않고, 그 방식과 죄질에 집중하여 온라인 상의 범죄 조직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온라인 성착취 가해 판결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등이 동반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로지 성적 도구로만 보고 비인격적인 협박을 동반하여 이뤄지는 가해이다. 심지어 이를 목적으로 모여 일사분란하게 행동한 가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조항이다. 이후 박사방 등의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 조직의 판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판결들이 향후 온라인 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그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으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사건의 판결들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1. 7. 13.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