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토론회-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2020년 10월 20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에서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양형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토대가 되는 다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범죄행위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함을 주장하며 성매매알선 범죄의 양형기준과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을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전문>

양형기준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29년 3개월까지,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안동지방법원은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 무기징역을, ‘와치맨’에 대해서는 10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봤을 때, 이런 권고와 구형은 전국민적인 분노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토대가 되는 다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범죄행위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범죄의 처벌은 낮은 법정형, 그보다 낮은 양형기준, 그보다 더 낮은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본 토론에서는 ‘성매매’ 범죄, 특히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실제 범죄에서 이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이것이 성매매알선 범죄를 판결문에서 하나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거의 처벌하지 않아 왔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런 처벌관행이 성매매처벌법을 무화시키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해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인에 대한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대가가 없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이 ‘8월-2년’, 대가수수는 10월-2년 6월’로 권고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는 법은 (대가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은 성매매 알선 등은 ‘4월-10월’, 대가가 있을 경우 ‘6월-1년 4월’을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량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요소는 이 형량을 더 낮춘다.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성을 파는 행위 강요’는 (대가가 있을 경우) ‘6월-1년 6월’로 낮아지고, ‘성을 알선한 행위’는 ‘8월’까지로 낮아진다. 감경요소는 ‘디지털 성범죄’ 감형요소와 마찬가지로 문제적인데,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한 것과 ‘성매매 알선’ 모두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인자로 규정한다.
 
– 소극 가담: 성매매 강요와 알선에서 무엇을 소극 가담으로 볼 것인가. 성매매는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범죄에 개입하게 된다. 업소 실소유부터 여성들 관리, 알선, 카맨, 마담, 소개업자, 전주 등이 모두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이며 성매매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누구의 역할이 더 가볍다 말할 수 없다.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모든 성매매 영업/알선 처벌은 장부가 있거나 영업이익이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또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피해자 여성이 성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거나, 부지런한 수사관을 만난다면 업주의 카드전표를 통해 성매매 건수를 추정한다. 그럼에도 실제 영업한 기간과 이득액에 비해 수사대상이 되는 기간은 매우 짧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에 대해 그 업소에 일주일 있었던 여성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 영업은 일주일 한 것으로 수사가 이뤄진다. 이런 경우 당연히 실제 이득액도 일주일만 계산된다.
– 진지한 반성: 재판정에 서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몇이나 될까. 진지한 반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 대부분의 성매매 알선자들은 재판 중에도, 심지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업소 운영을 계속한다.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통해 형을 감형받은 후이지만 업소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매매 범죄는 발생비율에 비해 처벌될 확률이 낮다. 재수가 없어 단속이 되고 처벌된다 해도 대개 벌금형에 그친다. 그런데 처벌 전력이 없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대로 처벌해야 처벌 전력이 생길텐데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처벌할 의지도 없으면서 처벌 전력이 없으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처벌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양형기준이 실제 판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속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지원하여 진행한 사건 중 일부 판결문을 정리했다. 정리한 판결문은 총 13건인데 이중 실형을 받은 건은 4건에 불과했고 1건은 벌금형, 나머지 8건은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부분의 고소 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또는 벌금형이 나오는데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가 인정할만한 범죄혐의 및 증거가 충분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처벌은 경미했다.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리한 정상을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들고 있다. 증거가 충분하여 기소된 것이니 범행의 인정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감형의 요인으로 삼을 이유는 없으며, 진지한 반성 또한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없다.
 
– 사례11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계속하였다. 재판 과정 중에도 업소 운영을 하고 있어 상담소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판사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 해야 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형에 처한다.
– 사례1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받았다.
– 사례 4는,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다.
– 사례5는, 범죄일람표 230회를 특정하고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을 특별양형인자로 보았음에도 “동종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이처럼 양형기준은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감형요인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감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양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판사들은 안 따를 이유가 없고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다 보니 성매매 알선 범죄는 ‘경범죄’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성매매 알선 역시 오프라인을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크고 피해를 호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례 6과 사례 7은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에 광고 게시한 사례이다. 온라인에 광고하였다면 업소에 대한 성매매 후기,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등의 추가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위 사례는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두 사례 모두 “범행인정,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특별양형인자로 가중 받았음에도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접근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수준은 여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이해수준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검토, 마련하길 촉구한다.
연대활동

[성명서]’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2020년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여일만이다. 또한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인 대응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의 있었던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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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성착취 방의 시작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면서였다. 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한번 시작된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는 유포 협박을 통해 반복됐다.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디지털 기반 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의 상담사례 중 유포협박이 30.1%에 이른다. 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대로 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협박을 처벌할 수도, 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는 것이다.

2.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특수강간으로 명명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1차 가해자가 제작한 성적 촬영물 및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

3.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소비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 및 소지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이를 직접 촬영하고 배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소비 자체로 범죄가 확산·악화되며 대규모의 2차 가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수사중에 있더라도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또는 2차 가해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수사관은 해당 전자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또 가해자는 피해촬영물을 해당 기기 외 온라인 저장공간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촬영물은 계속 삭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지속된다.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발의안에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이 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한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우리는 지난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공모하고 권장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핵심에 있다.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모든 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적용은 여성이 느끼는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남성문화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온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놓고 판단할 뿐이다. 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무한히 변주가 가능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에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거나 성기가 보이지 않은 화장실 몰카 같은 촬영물은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루밍은 통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을 말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법적용을 시도할 수 있으나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나체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분노와 입법 요구의 결과가 고작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서는 안 된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 즉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남성 성착취 문화와 연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10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1호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공대위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외칠 것이다.

2020311

한국여성단체연합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명/보도자료

[공동성명-“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한겨레의 2019년 11월 17일 기사를 통해 이른바 ‘n번 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지 세 달여가 지났다. 그간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을 넘겨(1월 25일)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얻어(2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강남역 살인사건, 불법촬영물로 수익구조를 만든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미투(#MeToo)’ 운동에 이어, 또다시 한국의 여성들이 집단적인 분노를 느끼며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다. ‘n번 방’ 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며 협박해 성적 촬영물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고액에 판매하고, 더 수위가 높은 가해행위에 가담하기 위해 현물을 거래하는 등 조직적인 성착취를 저질렀다. 그러나 여성들이 분노와 절망을 함께 느낀 것은 가해의 가혹성 때문만이 아니다. 텔레그램에서는 ‘n번 방’ 흥행 뒤, 여성들에게 낯선 듯 익숙한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촬영물 등을 주제로 한 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발견한 60여 개 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면 26만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중 한 곳은 2만여 명의 참여자와 평균 온라인 인원 1천 명 이상의 큰 규모이다. 텔레그램 안에 이런 방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가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성문화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고 있음에 분노한다.

다행히 2월 7일,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 유포한 자들과 구매자 66인을 검거했음을 알렸다. 또 사이버테러수사대에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 지원 TF’를 구성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의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홍대 몰카 사건’ 때 경찰이 얼마나 발 빠르게 가해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반성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를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분노할 사안이라고 믿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각계인사가 ‘인간으로서의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알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명징하게 드러내야만 할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이 이번에도 재판부에서 ‘초범이라’, ‘반성해서’ 기소유예 식의 처분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조하는 것과 진배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야동 돌려 보는 것 정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했고, 텔레그램 성착취는 그 결과 중 하나에 불과한 까닭이다. 검찰도 조국 수사 당시 보여준 저력을 보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법원 역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텔레그램 성착취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정부, 경찰 등을 만나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말 언론보도 이후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14일 오늘, 텔레그램 성착취에 관련한 이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공동 대책 위원회가 출범한다.

2018년에 여성들이 예언했듯, 한국은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2020년의 여성들 역시 ‘더 이상 그 누구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힘주어 말한다. 이에 더 많은 개인과 단체가 주목하고 변화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

2020214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소 관리자 1명과 성매매여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강동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화재의 원인은 직접적인 한정은 불가하나 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와 관련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A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천호동 공대위는 본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강동경찰서장,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망자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경찰서는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렇다 할 경과보고를 공대위 및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4월 25일 강동경찰서가 발표한 수사결과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 공대위가 파악하고 있는 상당수 사실과도 불일치하여 수사 방향과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업주는 현재 구속된 총괄 운영자 A가 아니다. 이는 화재 직후 사망자의 유류품을 통해 실업주를 확인하였고 이를 강동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계좌 또한 실업주 딸의 명의였으며 생존자의 증언으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실업주가 아니라 실업주의 동생 A를 총괄 운영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명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고소된 상태였으며 “내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찰은 화재와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화재 직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을 다수 발견하였고 비상구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경찰관과 공대위 대표들이 이를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오랜 시간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벌어들인 각종 불법 수익으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의 배를 불려온 명백한 범죄 공간에서 일어난 참사다.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경찰과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묵인해왔으며, 그러던 중 성매매여성을 비롯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사망한 여성들과 살아서 그 기억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직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있는 여성들, 나아가 성매매로 인해 착취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천호동 공대위, 천호동 화재사건의 유가족과 생존자는 그간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실업주, 행정당국, 소방당국, 경찰당국을 고소·고발하려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화재참사의 진상을 밝혀라!
수사당국은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다. 정부는 제대로 된 폐쇄정책 및 여성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19년 5월 7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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