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 21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두 번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청소년과 구분되는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 처분을 내림
– 이는 사실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문제를 일으킨 주체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
– ‘대상청소년’은 법상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함

-우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
– 그 예로 2019년 10월, 국제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에게 법원이 18개월을 선고하여 세계적인 공분을 삼.
– 현행법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음에도 내려진 판결은 고작 18개월이었던 것.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2) 우리는 요구한다! (정책제안)
– ‘대상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
–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 웹개발자, 사용자, 성착취물 게시자,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이트 폐쇄 조치!

성착취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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