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 코로나 19와 성매매 여성 차별의 역사 – 현장스케치

9월 15일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 코로나 19와 성매매 여성 차별의 역사 –

9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하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에 연대해 전국연대는 코로나19 국면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여성들에게 가해져 온 낙인, 그리고 관리의 역사에 대해 나누는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발표문 일부를 발췌해 공유합니다.

“오늘 전국연대의 온라인 농성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함께 국가가 어떤 관점으로 성매매 여성을 대해 왔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그 역사를 짚어보려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매매여성인권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성매매여성에 관련한 사건들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뉴스로 알려진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산업 내 여성들은 성매수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매수자의 마음에 들게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의 이런 이유를 보다보면, 성매매여성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디 감히 너가 내 말을 안들어? 어디 감히 너가 나를 지금 무시해? 결국은 이런 이유인 거거든요.”

“이처럼 성산업에 있는 여성들이 범죄의 쉬운 타겟이 되는 이유는 여성이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성산업 구조와 더불어 성매매 여성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성산업에 있는 여성은 감염의 발현처로 지목되지만, 성산업을 찾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조심”해야 하는, 걱정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전염병에 옮을 수도 있는 대상으로 밖에 지목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산업의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늘 비난받아 온 약자이지만, 성매수 남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책 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어지자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에 나섰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마사지업소의 종사자, 접객원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다르지만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로 손해 비용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그중에서도 조금 더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전남도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운영자, 종사자에게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집단을 질병 확산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질병 감염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해 이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이기에 매우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국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 해 7월에는 제주도와 대구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기 위해 대상자 파악에 나섰지만, 신분 노출을 꺼린 대상자들이 많아서 대상자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 조치가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아 행정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부실한 접근이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라고 해도 조치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어떤 시선과 판단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 접종 조치가 정말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을 걱정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이들을 잠재적 보균자 즉, 건강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이들로부터 “v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v“ 특정 집단에게 부담을 지우고 통제,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 8일에는 강남구청에서 유례없이! 코로나 19 확진자의 직업을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해서 구민에게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전까지 강남구청에 게재된 확진자가 56명인데요. 이들 중 직업이 공개된 확진자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된 이 건이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동선공개 또한 다른 확진자들의 경우 증상 발현 하루 전만 공개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받아왔는데 유흥업소 직원으로 명시한 이 안내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선공개기간을 확장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

“심지어 강남구청은 이 분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 사실을 숨기고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면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 공개는 여성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선이 모두 밝혀진 다음에는 ‘유흥업소 직원’을 명시해 버렸잖아요? 이러한 전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을 고발한 건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전국연대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성착취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치, 방관해 온 강남구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카드뉴스를 내기도 했었죠.”

“전국연대에서 작년에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당사자와의 연락이 닿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차별에 대해 시정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더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 유흥업소를 방문한 고객, 즉 성구매 남성은 이 검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직 종사자 여성만이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 성매매여성에게 행해졌던 강제적인 성병검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매매여성에게 행해진 의무적인 성병검사는 현재도 법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펴보면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접객원은 매독검사는 6개월에 1번, HIV 검사는 6개월에 한번, 그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는 6/3개월에 1번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 종사자들이 고객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즉, 성매매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여성을 전염병의 숙주이자 원인으로 지목하고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성매매 규제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매매 여성 혐오이자 차별입니다.

“성매매여성에게 차별은 무엇인가? 무엇이 차별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 자유의 침해라고 읽힐 것이고, 누구에게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이자 경제적 차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성매매운동을 하는 우리는 성매매에 있어 무엇이 차별인지 설명해야 했고, 또 우리의 경험이, 성매매여성의 경험이 차별이자 억압이라는 설득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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