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호텔·유흥 비자 외국인 4018명… 불법체류·접대행위 단속 강화

호텔·유흥 비자 외국인 4018명… 불법체류·접대행위 단속 강화

여가부,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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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전용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전북 군산의 ‘America-Town’ 내 한 업소가 점검을 받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예술·흥행비자 중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과 사증발급 심사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예술·흥행 비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흥시설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현재 4018명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외국인연예인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예술·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중 호텔·유흥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추천 심사, 공연장소 관리, 사증발급 심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호텔·유흥 체류자격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공연심사의 전문성, 객관성과 엄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연장소 내 룸에서의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해 심사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6-2 사증발급 비중이 약 80% 이상인 필리핀의 경우 호텔·유흥 체류자격 외국인의 불법 체류율이 30%가 넘는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장소변경 신고 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사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공연 추천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공연기획사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점검·단속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소의 자정노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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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호 [정치] (2016-06-27)
홍미은 기자 (hme1503@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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