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업소 성매수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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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 업소 성매수 경찰 파면..유착 경찰 12명 징계

경향신문 | 배명재 기자 | 입력 2016.04.13. 11:13 

[경향신문]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 12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이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난 ㄱ 경위를 파면하는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징계내용에 따르면 ㄱ경위는 이 사건을 수사한 광역수사대에 배정됐다가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성매수 경찰로 지목됐으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된 전 광역수사대 소속 ㄴ 경위는 향응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해임됐다.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ㄷ 경감과 ㄹ 경위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업소의 실제 업주와 사적인 친분으로 접촉하며 사건 발생 뒤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관할지구대장 ㅁ 경감 등 5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다. 또 사건 전에 업주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3명은 견책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경찰이 불법행위 관리 대상업소 업주들과 접촉할 때는 소속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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