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주지검, 성매매로 1년여만에 13억원 챙긴 안마시술소 몰수

전주지검, 성매매로 1년여만에 13억원 챙긴 안마시술소 몰수

바지 사장 내세운 건물주와 영업관리자는 구속기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성매매로 1년여간 1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안마시술소가 몰수됐다.

전주지검은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가짜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물주 A(56)씨와 영업관리자 B(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물을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전북 완주군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억1천1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2/0200000000AKR20150902144200055.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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