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문]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여성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후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은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

원고들은 1957년부터 대한민국과 소속 공무원이 한미동맹과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을 조성하고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조장해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다.

현재 피해 원고들은 사회적 낙인과 기지이전사업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사건 소송을 통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 밝히기 ▲국가의 법적 책임 규명 ▲국가 사죄 및 배상 등을 요구한다.

소송 첫 변론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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