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 관광진흥법 개정, 해외성매매 알선 여행사 처벌…“등록취소로는 부족”

관광진흥법 개정, 해외성매매 알선 여행사
처벌…“등록취소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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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행업사업자의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등록해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특히 성매매알선 여행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여행사업자가 많고 현재도 폐업과
등록을 병행함으로써 적발 위험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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