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에서는 故 장자연씨의 술자리 참석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형사3부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진실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故 장자연씨 사건은 그 동안 여성 연예인들에게 관행적으로 강요되었던 ‘성접대’ 를 죽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이를 수사한 검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으며 경찰이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또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씨가 페트병으로 고인을 때리는 등의 폭행은 인정했지만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고인을 또한번 죽였다.

하지만 어제 내려진 판결은 이를 뒤집고 고인이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것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김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모임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고인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고인의 자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금도 관행처럼 강요되는 여성연예인들의 ‘술자리 참석’ 및 ‘성접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임과 동시에 같은 사건에 대해 시금석이 되는 판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故 장자연씨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여 한 여성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접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연예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또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진실을 밝히는데 힘쓰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연예인의 성접대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10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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