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법 성매매’ 알고도 모른척…건물주까지 구속

불법 성매매’ 알고도 모른척…건물주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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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가 적발됐는데, 이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인까지 구속됐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불법 영업을 눈 감아준 건물주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마시술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문 열어봐요. 열어보세요."

방 안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이 황급히 나옵니다.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던 현장이 적발된 겁니다.

이 업소가, 지난 1년여 동안 벌어들인 돈은 3억 9천여만 원!

폐쇄된 안마시술소입니다.

이곳은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되고도 업주 명의만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모두 3명, 해당 업소의 업주와 관리인뿐 아니라, 건물주도 구속됐습니다.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훈(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제팀장) : "장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했을 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묵인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2013년 헌재 결정 이후, 경찰에 적발되는 건물주가 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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