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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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8620
  • 발의연월일 : 2010. 6. 16
  • 발  의  자 : 조배숙․김재윤․박은수홍영표․김춘진․우제창양승조․이석현․유원일이명수․김영진 의원(11인)

 

제안이유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성매매나 그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업종을 규제하는 개별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의 영업소에서 최근 성매매 등을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성매매피해자가 늘어나고 변종 성매매업소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소'의 정의를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의 중복 및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다. 영업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용인·종업원·대리인 그 밖의 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업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6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경찰서장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소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영업소”란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영업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준수사항) 영업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용인·종업원·대리인 그 밖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반사항의 통보) 경찰서장은 영업자가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 등) ① 경찰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폐쇄명령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폐쇄조치) ① 행정관청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청문) 행정관청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행정관청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한 행정규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경찰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벌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태료) ① 제6조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영업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소요 금액 규모에 대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조배숙 의원실 남유하 비서(788-2036)

 

 

20100616_자료_조배숙의원실법안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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