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친절하게 부탁” 성매매업자에게 금품 받은 경찰…법원 “해임 정당

“친절하게 부탁” 성매매업자에게 금품 받은 경찰…법원 “해임 정당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인의 동생을 위해 담당 경찰을 찾아가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한 뒤 금품 50여만원을 받은 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위 ㄱ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4091538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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