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구지법, 유사성행위영업 묵인 건물 임대업 경찰간부 해임처분 정당

대구지법, 유사성행위영업 묵인 건물 임대업 경찰간부 해임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찰간부에 대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인 A씨는 2003년 2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2층을 B씨에게 임대했는데 B씨는 000피부관리실이란 상호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A씨는 2009년 6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B씨의 단속사실과 함께 재차 적발되면 건물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반환받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다만 B씨로부터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영업을 하게 했다.

그런데 B씨가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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