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경찰 여종업원 사망한 여수 주점 업주 영장 재신청

전남경찰 여종업원 사망한 여수 주점 업주 영장 재신청

동료 종업원들 '폭행' 진술·증거 사진 등 보강…업주 혐의 부인
성매수남 3명 더 확인, 총 54명…공무원 유착 등 수사 확대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여주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주점 여종업원 A(3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현장의 목격자가 없이 동료 여종업원들과 여주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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