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찰 ‘룸살롱 황제 로비’ 외압 받고 덮었다

경찰 ‘룸살롱 황제 로비’ 외압 받고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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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찰·국세청 간부 내사 중 ‘자제령’
떨어져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2.03.19 03:01 | 수정 2012.03.19 03:16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2007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40·구속기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윗선'의 압력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2007년 당시 이씨가 경찰과 국세청 간부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경찰과 국세청 간부들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매달 10% 이상 이자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남의 한 호텔과
지하에 있는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소환 작업에 착수하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자제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룸살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42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2010년 7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경찰관 63명이
이씨와 수시로 전화통화한 사실이 포착됐지만 39명을 징계했을 뿐 이들이 이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이씨는 구속기소된 지 2개월 만에 공탁금 1억5000만원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이씨는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10여년 동안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법원이 너무 쉽게 보석을
허가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서울지역에서 법원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였다.

검찰은 이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명수배했지만 행적은 묘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다시 수감됐다. 이씨는 이때부터 내연녀 장모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로비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씨의

서울구치소 독방을 압수수색해 자필 메모를 입수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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