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정철수 제주경찰청장, 여성인권연대와 면담...성매매 철저한 수사 약속

정철수 제주경찰청장, 여성인권연대와 면담...성매매 철저한 수사 약속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공무원과 경찰의 성매매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강력징계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철수 제주경찰청장은 22일 오후 4시 청장실에서 여성단체인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자 정 제주청장에 요청해 이뤄진 것.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 모 휴게텔에서 성구매 남성들이 700여명이며, 그 중 2-3회 이상 성구매한 자와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45명이며, 그 중 21명이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 9명(제주 4명, 도외 5명), 경찰직 2명(제주 1명, 도외 1명), 교육계 5명(제주 3명, 도외 2명), 우편집중국, 한국은행, 농촌진흥청, 군인 등이 각각 1명이다.

여성인권연대는 정 청장에게 성구매 남성 700여명 모두를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공무원과 경찰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인권연대는 휴게텔 업주에 대한 구속 조사, 성매매 업소 전수조사와 철저한 단속 등을 정 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성구매 남성은 모두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한다"며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 으로 강력 징계.원칙 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종 성매매업소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 청장은 "이미 발표한대로 단속 조사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여성의 경우 업소를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이나 감금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보호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