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알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지도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내용 >
① 온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내용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 안내문 추가 규정
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를 안내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ㅇ 이는 잠재적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경고문구 게시 내용 >
- 개정 전 □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게시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②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 개정 후 □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게시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②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 또한,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이용업, ②「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③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개정 법률은 2016년 12월 중 공포되어 2017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3. 성매매 신고 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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