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성매매업소 입주한 전국 87곳 건물 소유주들 고발한다

성매매업소 입주한 전국 87곳 건물 소유주들 고발한다

ㆍ시민단체·민변 여권위 공동
ㆍ최근 5년 새 처벌받은 업소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성매매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주요 성매매 업소의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성매매 관련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최근 5년 사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업소들의 토지·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 같은 장소를 제공하면 이 역시 알선 행위로 본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득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