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풀살롱 성매매 수당인 `봉사료`는 과세 대상<서울고법>

풀살롱 성매매 수당인 `봉사료`는 과세 대상<서울고법>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대가로 접대 여성 등에게 건넨 `봉사료`는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111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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