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5년간 청소년 성매매 검거 144% 증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건수는 2010년 528건에서 지난해 1290건으로 144%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 건수가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성매매 범죄 검거 건수는 9583건에서 8977건으로 6.3% 감소했다.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에서 인터넷 채팅이 78.4%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되던 현상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일반 성매매 범죄보다 범죄 1건당 검거 인원이 적다. 지난해 경찰은 성매매 범죄 1건을 적발하면 평균 2.7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서는 1건당 검거 인원이 1.6명이었다. 일반 성매매는 업소 중심이지만,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1대1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는 등 음성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이 의심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은 717개였다. 이 가운데 분석 가능한 182개의 앱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그쳤다. 또 95.6%는 무료 회원제로 운영돼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웠다.

남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는 온라인 실시간 대화 서비스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청소년을 성매매와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경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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