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매매 처벌 불가피" vs "생계형 허용해야" 헌재 격론

첫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특정 지역 허용-일부 허용 불가 맞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방현덕 기자 =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형벌을 가해야 하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1642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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