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성매매추방주간 첫 시행…제주, 성매매특구 오명 벗어야”

“성매매추방주간 첫 시행…제주, 성매매특구 오명 벗어야”

제주지역 여성단체 “원희룡 도정,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어야”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오는 23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는 가운데, 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한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상담소는 제1회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16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침해 실상이 알려지면서 성매매문제 해결의 주체가 국가임이 인정돼 2004년 3월22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강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9월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 올해부터 운영하게 됐다.

제주 여성단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지만 가출 후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온 청소녀를 죄의식 없이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고 있는 성인 구매자들이 존재한다”며 “무리 중 가장 약자에게 할당을 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매매 현장에 잡아두려는 너무나도 당당한 성매매 알선자들의 작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성매매가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특히 제주도가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조성돼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 성매매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인구 대비 제주도가 성폭력 발생 3위, 성매매 발생 4위로 확인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도의 유흥주점·단란주점 수가 1만 명당 26.2개 업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8월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성매매 적발건수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10배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이는 2년 사이 제주도가 성매매가 갑자기 급증했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집중 단속에 의해 드러난 결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관광특구라는 미명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성매매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삶과 공존해 왔기에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도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수립보다는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매매로 이어지는 관광문화와 접대문화 추방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제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제주를 위해 사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라는 오명을 벗고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성매매금지 국가임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화·대형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성산업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이기에 정책이행자인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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