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250415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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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 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 - 12:00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_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1.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다토코로 유 (田所由羽) (일본 SPRING 공동대표)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토론5.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정과 절차|법무부(섭외중)

* 한-일, 일-한 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질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됩니다
* 자유발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와 자료집을 통해 소개됩니다
* 국회도서관 강당 출입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추가중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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