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RC/56/48 여성과 소녀 대상 성매매 및 폭력
(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보고서 번역본 공유]
지난 2024년 6월, 유엔(UN) 인권이사회 제56차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이 'A/HRC/56/48 여성과 소녀 대상 성매매 및 폭력(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이나 노동으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 성매매를 구조적이고 명백한 폭력 시스템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성노동(sex work)’이라는 용어가 성착취의 본질을 은폐하고, 성매매를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피해자'라는 표현이 그들의 주체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보고서 전반에 걸쳐 '성매매된 여성과 소녀(prostituted women and girl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하는 정책이 성착취 산업을 확장시키고, 성매매로 인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분석합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이 채택해야 할 법·정책 모델로서, 성구매자(수요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국제 규범을 근거로, 성착취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성착취 문제를 다루면서 포르노 산업을 별도로 집중 조명합니다. 포르노가 여성과 소녀의 성적 착취를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사례와 연구 데이터를 통해 포르노 산업의 폭력성과 인권 침해를 방대하게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보고서는 성매매와 포르노를 포함한 성착취 산업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성착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 번역본 공유를 통해 한국에도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지적하는 세계적 흐름과 상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공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A/HRC/56/48 여성과 소녀 대상 성매매 및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