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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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2:00-4:3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프로그램>
■ 사회 : 최희연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제1 : 프랑스 형법 ‘동의 기준’ 개정 후 성폭력 수사·기소·재판

      산드린 미라벨로 |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검사

■ 발제2 :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

      전윤경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1 :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토론2 : 최선혜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토론3 :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토론4 : 송지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과장

■ 토론5 : 전지혜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폭력정책계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불어-한국어 순차통역 제공


■ 공동주최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2개 여성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미화, 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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