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성접대’라는 말로 성매매·성착취 범죄를 가리지 말라
-축구협회·문체부·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최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 당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 직원은 해당 경기 심판들을 위한 성접대에 한 번에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넘는 돈을 결제하며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을 제공했고, 그 비용을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처음에는 식사나 음주 비용으로 서류를 꾸몄고, 이후에는 아예 ‘심판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기안을 올려 부회장까지 결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러한 ‘심판 성접대’는 2016년에 이미 문체부 조사로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당시 축구협회의 법인카드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 비위 문제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심판 성접대 부분만 제외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어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성매매를 이용한 사람도, 이를 주선한 사람도, 조직의 돈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승인한 사람도,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오랫동안 ‘접대’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직 안에 들어와 있었다. 조직의 돈으로 결제하고, 여러 사람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도 ‘관행’이나 ‘비위’ 정도로 취급한다. 감독기관이 이를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조직 내부의 책임까지 사라졌다. 이렇게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묵인하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야말로 우리 사회의 강고한 ‘성매매·성착취 카르텔’이다. 이 카르텔은 몇몇 기관과 개인이 하나의 계획 아래 공모했다는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를 남성들의 ‘접대 문화’로 당연하게 여기고,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여성의 몸을 이용하고, 문제가 드러나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지워 온 오래된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접대’는 접대가 아니다. 성매매이며 성착취다. ‘접대’라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나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 돈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여성의 몸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일을 교묘하게 미화한다. 타인의 성을 돈으로 사고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한 폭력은 보이지 않고, 누가 누구를 ‘접대했는가’만 남는다. 성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제공하고, 이를 주선하는 행위를 ‘접대’라는 말로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고 여성을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구조적 성차별이며, 권력과 조직이 결합해 작동하는 성착취의 한 형태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여성의 몸을 거래와 조직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성매매·성착취의 문제로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
축구협회는 더 이상 ‘10년 전 일’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의 공정성과 윤리를 지켜야 할 조직이 오히려 경기와 심판 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성매매와 부적절한 향응 제공을 관행처럼 다루어 왔다면, 이는 한국 스포츠 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다. 축구협회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 비용 결재 라인, 관련 보고 체계, 외부기관 대응 경위를 포함한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문체부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왜 단호한 후속조치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는지, 왜 중징계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는지, 왜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 비위 문제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에서 이를 제외했다면, 성매매·성착취 문제를 더욱 철저히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도 당시 수사가 충분했는지 답해야 한다. 문체부 조사에서 법인카드 내역과 영수증, 관계자 진술 등이 확보됐음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수사는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상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축구협회만의 문제로 끝내서도 안 된다.
기업과 공공기관, 스포츠계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는 오랫동안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왔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접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를 ‘접대 문화’나 ‘남성들의 관행’ 정도로 넘겨왔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식이 이번 사건처럼 성매매가 조직의 돈으로 집행되고, 여러 사람의 결재를 거치고, 국가기관에 적발된 뒤에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이 오래된 성매매·성착취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은 호의도, 접대도 아니다. 조직의 돈으로 성매매 비용을 내는 것도 단순한 회계 비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성을 구매한 사람, 이를 주선한 사람, 비용을 제공하고 승인한 사람, 그리고 여성의 몸을 조직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온 구조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 심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의 전모와 관련자, 결재 라인과 책임자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조사자료와 후속조치 과정을 공개하고, ‘심판 성접대’를 공식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와 이후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밝혀라.
셋째, 수사기관은 당시 수사와 무혐의 처분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범죄가 제대로 수사됐는지 철저히 밝혀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조직이나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성구매를 포함해 이른바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다섯째, 정부와 언론은 성매매·성착취를 더 이상 ‘성접대’라는 말로 가볍게 만들거나 조직의 접대·비위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
이번 사건은 몇몇 사람의 일탈도, 축구협회만의 비리도 아니다. 성매매가 조직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문제가 드러나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온 우리 사회의 오래된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다.
‘성접대’는 접대가 아니다. 성매매·성착취다.
10여년 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다.
이제는 제대로 이름 붙이고,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축구협회·문체부·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026년 8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 ‘성접대’라는 말로 성매매·성착취 범죄를 가리지 말라
-축구협회·문체부·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최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 당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 직원은 해당 경기 심판들을 위한 성접대에 한 번에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넘는 돈을 결제하며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을 제공했고, 그 비용을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처음에는 식사나 음주 비용으로 서류를 꾸몄고, 이후에는 아예 ‘심판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기안을 올려 부회장까지 결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러한 ‘심판 성접대’는 2016년에 이미 문체부 조사로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당시 축구협회의 법인카드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 비위 문제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심판 성접대 부분만 제외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어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성매매를 이용한 사람도, 이를 주선한 사람도, 조직의 돈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승인한 사람도,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오랫동안 ‘접대’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직 안에 들어와 있었다. 조직의 돈으로 결제하고, 여러 사람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도 ‘관행’이나 ‘비위’ 정도로 취급한다. 감독기관이 이를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조직 내부의 책임까지 사라졌다. 이렇게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묵인하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야말로 우리 사회의 강고한 ‘성매매·성착취 카르텔’이다. 이 카르텔은 몇몇 기관과 개인이 하나의 계획 아래 공모했다는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를 남성들의 ‘접대 문화’로 당연하게 여기고,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여성의 몸을 이용하고, 문제가 드러나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지워 온 오래된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접대’는 접대가 아니다. 성매매이며 성착취다. ‘접대’라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나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 돈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여성의 몸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일을 교묘하게 미화한다. 타인의 성을 돈으로 사고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한 폭력은 보이지 않고, 누가 누구를 ‘접대했는가’만 남는다. 성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제공하고, 이를 주선하는 행위를 ‘접대’라는 말로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고 여성을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구조적 성차별이며, 권력과 조직이 결합해 작동하는 성착취의 한 형태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여성의 몸을 거래와 조직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성매매·성착취의 문제로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
축구협회는 더 이상 ‘10년 전 일’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의 공정성과 윤리를 지켜야 할 조직이 오히려 경기와 심판 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성매매와 부적절한 향응 제공을 관행처럼 다루어 왔다면, 이는 한국 스포츠 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다. 축구협회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 비용 결재 라인, 관련 보고 체계, 외부기관 대응 경위를 포함한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문체부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왜 단호한 후속조치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는지, 왜 중징계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는지, 왜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 비위 문제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에서 이를 제외했다면, 성매매·성착취 문제를 더욱 철저히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도 당시 수사가 충분했는지 답해야 한다. 문체부 조사에서 법인카드 내역과 영수증, 관계자 진술 등이 확보됐음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수사는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상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축구협회만의 문제로 끝내서도 안 된다.
기업과 공공기관, 스포츠계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는 오랫동안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왔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접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를 ‘접대 문화’나 ‘남성들의 관행’ 정도로 넘겨왔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식이 이번 사건처럼 성매매가 조직의 돈으로 집행되고, 여러 사람의 결재를 거치고, 국가기관에 적발된 뒤에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이 오래된 성매매·성착취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은 호의도, 접대도 아니다. 조직의 돈으로 성매매 비용을 내는 것도 단순한 회계 비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성을 구매한 사람, 이를 주선한 사람, 비용을 제공하고 승인한 사람, 그리고 여성의 몸을 조직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온 구조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 심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의 전모와 관련자, 결재 라인과 책임자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조사자료와 후속조치 과정을 공개하고, ‘심판 성접대’를 공식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와 이후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밝혀라.
셋째, 수사기관은 당시 수사와 무혐의 처분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범죄가 제대로 수사됐는지 철저히 밝혀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조직이나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성구매를 포함해 이른바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다섯째, 정부와 언론은 성매매·성착취를 더 이상 ‘성접대’라는 말로 가볍게 만들거나 조직의 접대·비위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
이번 사건은 몇몇 사람의 일탈도, 축구협회만의 비리도 아니다. 성매매가 조직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문제가 드러나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온 우리 사회의 오래된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다.
‘성접대’는 접대가 아니다. 성매매·성착취다.
10여년 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다.
이제는 제대로 이름 붙이고,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축구협회·문체부·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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