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의없는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라는 상식적인 기준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시작을 알리며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동의없는 성폭력’이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훼손한 기본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을 시작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로 한국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적용법리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 중 일부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41.1%), 그리고 가해자의 속임(34.3%)이었다. 2022년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결과에도 전체 강간피해 중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에 해당했다. 술, 약물, 경제적인 조건, 심리적 신체적인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70% 가까이의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판단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시민들 역시 알고 있다. 2025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3년 강간죄개정연대회의가 시민 1,3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6.1%에 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분투로 법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1995년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을 명시했다. 2017년 대법원은 간음행위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기습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는 종래의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죄 보호법익의 변화와 강제추행 최협의설을 완화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 최협의설의 적용법리는 변하지 않았고, 정조관념에 기초한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법원의 판단은 여전하다. 수사관이나 법관의 의지 또는 능력에 따라 유사한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과 현행법의 충돌로 가해자가 무죄 판단을 받는 사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은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동의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해, 모든 국가에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권고했다. 작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3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도 한국의 법개정 논의는 너무나 더디다.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강간죄 개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재판소원을 통해 이번 사건이 헌법 제10조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제11조 평등권, 제 27조 및 제3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상식이 확인되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소원을 인용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가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의사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선언하라.
2026년 4월 23일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기자회견문] ‘동의없는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라는 상식적인 기준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시작을 알리며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동의없는 성폭력’이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훼손한 기본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을 시작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로 한국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적용법리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 중 일부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41.1%), 그리고 가해자의 속임(34.3%)이었다. 2022년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결과에도 전체 강간피해 중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에 해당했다. 술, 약물, 경제적인 조건, 심리적 신체적인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70% 가까이의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판단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시민들 역시 알고 있다. 2025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3년 강간죄개정연대회의가 시민 1,3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6.1%에 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분투로 법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1995년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을 명시했다. 2017년 대법원은 간음행위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기습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는 종래의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죄 보호법익의 변화와 강제추행 최협의설을 완화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 최협의설의 적용법리는 변하지 않았고, 정조관념에 기초한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법원의 판단은 여전하다. 수사관이나 법관의 의지 또는 능력에 따라 유사한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과 현행법의 충돌로 가해자가 무죄 판단을 받는 사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은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동의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해, 모든 국가에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권고했다. 작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3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도 한국의 법개정 논의는 너무나 더디다.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강간죄 개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재판소원을 통해 이번 사건이 헌법 제10조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제11조 평등권, 제 27조 및 제3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상식이 확인되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소원을 인용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가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의사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선언하라.
2026년 4월 23일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