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2025-02-04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 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과거 '정조에 관한 죄'였던 법체계의 잔재다. 해당 요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심문하는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분석한 4,765건 강간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62.5%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없이 발생했다. 장애,연령에 따른 취약한 위치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등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강간피해가 다수임에도 현행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4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행여부를 2년 이내에 특별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강간죄 개정이 미룰 수 없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이상 강간죄 개정을 유예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강간죄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신중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를 지연시켰다. 결국 강간죄 개정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대중의 요구는 명확하다. 강간죄 개정은 여성의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낡은 형법 체계를 폐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국회는 더 이상 시기상조, 신중해야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 22대 국회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 아니라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2025년 1월 31일
강간죄개정연대회의 등 총 206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