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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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공동기자회견문]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지난 12월 17일, 불법 성인사이트 AV***의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회원 수는 54만 명, 디지털성폭력 게시물은 60만 건에 달하는 규모에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40억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AV***사이트는 2022년부터 운영되어 친밀한 관계 내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된 피해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업로드되었고, ‘미공개 신작’ 게시판을 운영해 새로운 피해촬영물의 유통으로 인기를 얻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3년째 성과는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IP로는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도록 접속차단하는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AV*** 사이트 자리에 다른 사이트 이름을 넣어도 이질감은 없다. 2015년 소라넷, 2017년 AVSNOOP, 2019년 웰컴투비디오, 2025년 야**** 를 설명하는 보도도 이번 보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해마다 가장 이용자 규모가 큰 사이트는 바뀌어도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의 개수는 100개 내외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불법 성인사이트의 실태와 규모는 2015년 소라넷을 겪고도 여전히 비슷하다.


우리는 지독한 기시감이 드는 동시에, 지겨운 국가 시스템 부재를 마주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 수사기관 요청 시에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시행하고, 심의 소요시간을 3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이와는 너무 다르다. 접속 차단이 되기는커녕 IP를 우회하지 않아도 누구나 구글에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는 불법성인사이트가 상당수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10월 기준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1만 4천여건이 6개월째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한 명의 심의위원도 임명되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이 위원 추천과 임명을 미루는 사이, 1만 4천여건의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은 FAST TRACK으로 처리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회는 6개월 만에 구성되었고 그 사이 심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그 때마다 피해는 오롯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안게 되었다. 


지난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듣고 “1%의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방미심위가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지 않고 심의 요청이 된 게시물을 개별적으로만 접속차단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다.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다른 게시물이 피해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성인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을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 시스템의 복구가 시급하다. 방미심위 심의위원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심의위원을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이로 추천하고, 임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디지털성폭력 유통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고려하는 심의위원,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공간이 소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심의위원이 필요하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방미심위 심의위원 임명은 디지털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다.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성평등 관점 갖춘 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디지털성폭력 1만 4천건 즉각 차단하라.

6개월 방치 웬말이냐 즉각 차단하라.


2025년 12월 24일


경남여성회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전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용인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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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논평]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 보도’, 성매매 여성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


최근 일부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확산하며 이른바 ‘탈성매매 지원금 논란’을 보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특정 게시글과 그에 달린 혐오 댓글을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매우 문제적인 보도 행태다.

문제가 된 기사들은 ‘월 수백만 원의 탈성매매 지원금’,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관리되지 않는 퍼주기 제도’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서사다.


게시글과 기사에서 언급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지원 사례로 언급되는 파주시조차도, 자활지원금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월 약 1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추가되는 직업훈련비는 월 약 30만원이다. 이는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월 수백만 원과는 거리가 먼 금액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미아리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자활지원금은 월 60~7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원금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탈성매매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자활지원 작업장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급된다. 즉, 이는 ‘쉬는 대가’도, ‘보상금’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출처와 맥락이 불분명한 게시글과 혐오적 댓글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아리를 비롯해 실제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어렵게 탈성매매를 선택하고, 매우 제한적인 지원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이들의 삶을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이러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성매매 집결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공간이 아니라,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온 공간이었다. 성매매 집결지는 수십 년간 남성들의 성적 소비를 위해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가두어지고 착취되어 온 공간이었으며, 그러한 구조를 방치하고 유지해 온 것은 국가와 사회였다. 따라서 집결지 폐쇄는 단순히 공간을 닫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을 그 공간에 묶어 두었던 사회가, 그 공간을 닫으면서 여성들의 삶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까지가 진정한 해결이다. 대부분의 집결지 여성들은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조차 없이 고립돼 있다. 탈성매매 이후 살아갈 수 있는 자립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집결지 폐쇄가 여성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자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회복지의 문제이자 여성 인권의 문제다.


사실 확인 없는 기사, 왜곡된 숫자, 혐오 댓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보도는 결코 ‘제도 검증’이 아니다. 그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폭력이다. 언론은 지금이라도 선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탈성매매 지원제도의 실제 현실과 그 사회적 의미를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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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논평]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202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일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극우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제주도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며 존중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이 수십 년째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에서 먼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걸음을 떼어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로의 진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는 12.3 계엄, 서부지법 폭동, 이화여대에 난입 폭력 등 극우세력들의 모습을 통해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음을 똑똑히 보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의 존엄을 위한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임을 ‘빛의 혁명’은 증명했다.

‘빛의 혁명’의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을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하며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걸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큰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등·돌봄·연대의 광장을 함께 만들고 지켰던 ‘빛의 혁명’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과 모두의 존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12월 11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총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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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신병에 대한 불구속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이 결정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달아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 이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통화를 통해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임을 인식했음에도,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계엄 유지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 주어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불법 계엄을 연장하려 한 행위로, 내란 사태의 핵심 범죄 구성요소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이다.

이로 인해 내란의 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을 제외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는 이례적인 구조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 표결 결과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중대한 형사책임 부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또다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조차 회피했다. 이번 결정은 결코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등 공적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조기대선의 후보자로 출마선언까지 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고, 많은 시민들은 최고위 공직자의 공적 발언이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로 가득 찬 변명이었음을 확인하며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인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엄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으며,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까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난 피의자에게조차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 내란 실행에 필수적인 조치를 연이어 내렸음에도 이를 단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였다고 변명했고, 법원은 이 황당한 해명을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사실상 수용하였다.

이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 내란 주도자와 핵심 협력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읊조리며 구속을 회피시켜 온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재량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형성된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선포된 위헌·불법 계엄임을 확인하였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수천 명의 무장 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되었고,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제1호 또한 헌법 제77조 제5항과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국무총리·여당 원내대표 등 최고위 공직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계엄을 설계·집행·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반면 주권자 시민들은 공직자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위헌·불법임을 직감하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와 총칼에 맞서며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이어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이 드러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불구속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다. 시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이토록 어긋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 부를 수 있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고, 내란·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내란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라.

내란특검은,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 내라.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과 책임 회피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겨우 막아낸 이 내란을, 사법부가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봐주기’ 소극적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역사는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의 공범·방조자로 기록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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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전면 개정했다. 프랑스 형법 제222-23조(강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동의는 자유롭고, 알린 바 있으며, 구체적이고, 사전적이며 철회 가능하다. 그것은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피해자의 침묵 또는 반응 없음만으로 동의가 추정될 수 없다.” 또한 "폭력·강제·위협·기습이 존재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동의가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 더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틀을 넘어,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원칙을 법률에 담은 것이다.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환영한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약물을 사용해 배우자의 의식을 흐린 상태로 만들고 다른 남성들과 함께 강간하고 학대하는 폭력이 9년간 이어졌다.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Gisèle Pelicot)는 2024년 말 모든 가해자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2025년 7월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프랑스 형법이 ‘폭행·협박·위협·기습’을 요건으로 강간을 정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거나 의식이 없던 상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의식이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입법부의 초당적 합의도 주목할 부분이다. 형법 개정안은 여당인 르네상스Renaissance당과 녹색당Europe Ecologie Les Verts이 주도했는데, 사회당, 공화당 등 주요 정당의 초당적 참여 속에서 통과됐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계열은 “동의의 개념이 주관적이며 남성을 범죄자로 만든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대부분 정당의 지지 속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높은 찬성율로 통과됐다. 에리크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이제 침묵은 더 이상 동의가 아니다”고 선언했다.


한국 형법 강간죄는 1953년에 멈춰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는 규정이 오늘도 계속된다.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 해석하여 현저히 저항이 곤란할 정도였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지고 있다. ‘최협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선고가 반복된다. 한국의 법과 사법체계는 피해자에게 ‘더 강하게 더 세게 저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술, 약물, 경제적 조건, 심리적 신체적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70% 가까이의 강간을 해결하지 못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학교, 직장, 거리, 군대, 스포츠팀, 종교단체, 숙박업소, 클럽 모든 곳에서 “저항해라”가 아니라 “동의해야 가능하다”를 명확한 원칙으로 작동케 해야 한다. 동의는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구체적이고, 철회가능한 동의”여야 한다.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의 회복과 가해의 예방이 진전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한국정부와 국회는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라. 


2025년 10월 31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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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실현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하여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 주간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광장에서 터져 나온 민주시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개혁 과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노력해왔다. 분명한 것은 민주시민들이 제기한 과제의 핵심에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즉 성평등을 향한 염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나중에’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평등이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중대한 어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저출생과 지역소멸, 젊은 극우의 출현과 이른바 ‘젠더 갈등’, 여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에도, 그동안 정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외면한 채, 일부 현상에 대한 임시방편식 처방만 반복해 왔다. 그 결과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확대되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낡은 접근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남성이 받는 차별”, “역차별”이라는 정책 방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구조적 성차별 때문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성별 간 문제로 왜곡, 축소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요구해온 성평등 입법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 제안하는 성평등 입법 과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을 향한 사회적 과제는 오늘 제안하는 입법 과제에 국한되지 않을만큼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성평등 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할 긴급한 과제다.


1.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과 혐오는 지금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다. 국회와 정부에서 혐오 대응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입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 입법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을 조장·강화하는 혐오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이후 19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조약기구로부터 제정도 14차례나 받았다. 광장의 시민들이 염원했던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1953년 제정된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이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을 채택하고 있다. ‘현저히 저항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강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강간 피해 상담의 70%는 명시적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한다.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 직장 내, 친밀한 관계 내, 그루밍에 의한,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차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강간죄 기준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임에도 현행 강간죄 때문에 강간죄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의 행실을 따지는 2차 피해가 된지 70년이 넘는다. 세계적인 변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오랜 권고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로 바뀌어야 한다.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지금 당장 개정하라.


3.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불처벌
성매매는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며 가부장 국가와 남성연대를 통해 유지, 번성한다. 성매매는 취약한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착취이자 폭력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착취와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까지 처벌하며 성매매 산업 번성에 공모해왔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더욱 교묘해지고 거대해지는 성매매 산업을 타격하지 못한다. 오히려 성매매의 진실을 왜곡시켜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들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그들이 성매매하지 않고도 살아갈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성매매가 성별 권력 관계에 기반해 발생하는 젠더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여 성매매여성 불처벌 실현하라.


4.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하도록,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은 모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폭력이 지속·반복·심화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는 ‘교제’ 폭력에 대한 입법 공백의 해결에만 머무르고 있다. ‘교제’ 폭력에 대한 별도 입법만으로는 다양해지는 친밀한 관계를 포괄할 수 없으며, 근본적 해결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한정되어 사법적 개입 또한 ‘가정 유지’라는 목적 아래 보호처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정에 실패했다. 이런 한계가 근 30년간 누적되었다.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모두 ‘친밀성’이라는 관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를 포괄하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5.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는 이성애 결혼·혈연 중심의 단일한 가족만을 전제로 복지, 주거, 체류, 애도의 권리를 보장했다. 이는 탈가정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퀴어, 1인 가구, 생활공동체 등 다수 시민을 ‘관계 맺을 권리’ 밖으로 배제하며 그로 인한 불평등을 강화한다. 국회와 정부는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 법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 지정한 동반자·연대인·돌봄·애도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상호의존’을 존중하는 돌봄, 주거, 복지, 상속, 장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모두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비범죄화 이후에도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체계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낙태죄’의 역사로 인해 오랫동안 비공식·불법의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던 한국의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체계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체계는 국제적 인권 기준과 의료 가이드에서 모두 크게 뒤쳐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권고 기준에 따른 임상 가이드와 상담 가이드 마련, 편견 없고 최신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담과 정보 제공,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비범죄화 상황에 맞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과거 형법 ‘낙태죄’ 조항과 연계된 14조의 삭제를 포함하여,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체계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정부·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을 추진, 의결해야 한다.


7. 성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권 보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성별로 매우 불균형하다.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한 후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유리천장, 경력단절, 저임금/비정규 노동에 치중된 여성 일자리 등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할 일은 무수히 많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대표는 개인사업주와 같은 인사권자로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수규자를 ‘사업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대표가 성희롱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되어 셀프징계로 처벌을 피해간다. ‘사람이 아닌 법인격이 법인대표를 징계’하도록 한 현행법은 비현실적이며, 피해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수발노동, 꾸밈노동, 외모품평,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적 함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직장내 성희롱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입법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가길 바란다.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다수의 폭력에 굴복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되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성평등 과제 실현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외면하지 말라. 


2025년 11월 27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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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연대체로서, 현재 100여개의 여성인권단체 및 법조인들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여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본 공대위는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촉구하며 성매매집결지의 참상과 인권유린의 실태를 낱낱이 알려내는 한편 안으로는 사망자의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본 사건을 맡은 강동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철거가 진행 중인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더 많은 이주비를 받기위해 여성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가 벌어진 인재사고로 인지하지 않고 여타의 일반화재사고로 간주하며 빠르게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수차례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요구한 공대위에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지만 사건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증거품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의 부실수사는 계속되었고, 담당수사관들이 바뀌는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만 연출하였다.


결국 경찰수사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본 공대위는 직접 사망자의 유류품을 분석하여 얻은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업주를 지목하여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검·경은 결국 화재에 대해 책임은 모두 삭제한 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 위반 혐의만으로 불법성매매알선업자인 피고인들을 송치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화재가 난 10호업소의 업주와 업소관계자 총 6인의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6명 전원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본 공대위는 이와 같은 결과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다. 선고가 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쾌재를 불렀으며, 구속상태였던 업주는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다.


판결문에 적시된 감형사유는 공통되게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가 전부였다. 본 공대위는 재판이 진행중인 현재에도 피고인들이 장소를 옮겨 다른 성매매집결지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있던 터라 이 판결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컸다. 그리고 2019년 11월 28일,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유지하였다.  


이쯤 되면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산업자들을 처벌하고자하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성매매 금지국가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듯이 피고인 1명이 몇 년간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적발된 금액만 자그마치 20억이 넘는데, 이 판결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매매영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근 20년간 이 사회의 성매매방지와 성산업축소를 위해 현장에서 고궁분투하며 싸워온 본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와 같은 판결 앞에서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어김없이 겨울이 왔다. 수십년전에 지어져 노후화되고 영업이익만을 위해 불법개조한 성매매집결지 업소들은 난방장치로 인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하며 이전의 집결지 화재사고가 말해주듯이 한번 사고가나면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의 성산업자들은 올해도 그 열악한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곤궁한 상태에 처한 여성들을 온갖 거짓말로 꾀어내어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다가 집결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재개발의 이익도 한 몫 두둑이 챙기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성매매영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이번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대위가 속한 반성매매 현장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화재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것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업주와 건물주, 불법 공간을 수십년간 방조·묵인한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금껏 해왔듯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사법부와 국가가 이번에는 그 책임을 다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이며, 동료를 잃고 평생을 화재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생존자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해 여전히 성착취에 고통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내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알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28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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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성명서>


경찰의 만연한 성범죄 행위 강력 규탄한다!

경찰 조직의 강력한 개혁과 쇄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경찰 조직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샀던 ‘버닝썬’ 사건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며 벌인 두 달 여의 초라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담당 경찰관이 각종 성비위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지난 6일 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 내부 감찰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사관이 성비위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건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 에 따르면 2018년 1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356명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하며 공무원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단순히 경찰의 숫자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다. 범죄의 죄질은 훨씬 나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수는 총 192명에 달하였으며, 5년 동안 그 숫자는 세 배나 증가하였다. 이쯤 되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가해자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하는 탄식마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현실 속에서 젠더기반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현장과 일선에서 마주해야 할 공권력이 가해자/범죄자가 되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찰은 대답해야 한다.


불과 얼마 전 불법 촬영 희화화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몇 지역에서는 현직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채용 성차별 문제는 경찰 조직 내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언행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찰개혁과 혁신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쇄신과 개혁을 지금 당장 단행해야한다.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는커녕 비웃음과 경멸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최소한의 법과 국가의 안전망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몇 명 개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직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 스스로 혁신과 쇄신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경찰조직은 당장 경찰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2. 경찰 조직 내 채용성차별 시정하고 피해자 대면하는 범죄 수사에 여성경찰관 적극 확대하라!

3.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하라!

4. 성인지 관점의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절대 다시 경찰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경찰공무원규칙을 마련하라.



2019년 11월 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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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1월 6일, 141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전국연대가 주관하였습니다. 당일 낭독하였던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제 141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1년 고 김학순 여성인권운동가의 용기 있는 증언에서 출발하여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시위가 오늘로 1412차를 맞았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유래 없는 크고 넓은 싸움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평화로에 모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운동 덕분에 세계는 여성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 기림비가 세워지고 있으며 나비기금은 전시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왜곡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일본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나아가 우리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반대한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결정체이며 한 국가에 의해 조직된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야말로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첫 걸음일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이어져있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차별부터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성폭력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성착취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도구로 삼는 남성문화에서 비롯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연장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일본군 성노예제부터 겹겹이 쌓여왔듯이, 이 문제의 해결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연대하여 이뤄내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외침을 제대로 듣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가능한 성차별적인 구조와 남성연대를 깨뜨려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해 온 오랜 세월의 고통을 넘어 침묵을 깨고 피해를 드러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오늘날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 성폭력‧성차별 피해를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역사가 되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거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들어라. 그리고 한국정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이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 우리는 여성인권의 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전쟁과 폭력, 차별, 성적 착취에 반대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2019년 11월 6일

141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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