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주의 상담소입니다. 

2016년 성매매집결지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 맞은편에 개소한 이래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을 통해 법률·의료·쉼터 연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정기적인 성매매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5월 카드뉴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관리자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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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2026년 현재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유흥을 위한 존재로 규정하는 이 조항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공창제와 해방 이후 국가 주도의 유흥산업 관리 체계를 거치며 ‘접객부’, ‘유흥접객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공창제는 폐지되었고 성매매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오랫동안 유흥산업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을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통제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단순한 문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성을 접대와 유흥의 수단으로 전제하는 법적 구조는 성적 대상화와 착취를 정당화하고, 유흥산업 현장의 폭력과 불평등을 가립니다.

국가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고, 업주와 성구매자가 아닌 여성에게 책임과 낙인이 집중되었습니다.

여성을 ‘접대’의 수단으로 삼는 관행은 '유흥접객원'이라는 조항으로서 그 명칭과 법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늘 공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오늘날까지 법령에 남아 있는 ‘유흥접객원’ 조항을 통해, 국가가 여성의 성적 접객 역할을 제도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고, 여성을 유흥의 도구로 위치시키는 반인권적·성차별적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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