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유엔특별보고관 <성매매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발표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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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라는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2024년 5월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성매매는 명백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며 '성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성매매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하는 것이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매매로 인한 폭력과 착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별보고서의 전문 및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고서 전문 : A/HRC/56/48
○ 관련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voices-prostitution...


*** 보고서 요약
○ 성매매는 폭력적인 시스템이다. 
• 성매매는 폭력의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개인(보통 남성과 소년)이 성적 행위를 사고, 개인(보통 여성과 소녀)이 이러한 성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팔리고, 제3자가 후자 집단을 성매매 시켜 이익을 얻거나, 수혜를 봅니다.
• 남성이 성행위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촉진하고 가부장적 성 역할을 강화하며 성매매를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체계적 폭력을 정상화합니다. 여기에는 포르노를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 그것은 성행위에 거래적 가치를 부여하고 성행위를 시장의 영역에 두어 여성을 단순한 상품의 대상으로 축소합니다.
• 따라서 모든 여성은 가격이 매겨진 존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포르노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현실에서 소녀와 여성을 상대로 재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매매는 빈곤을 성적 대상화하고 인종화하는 데서 번창하며, 특히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의 여성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에서 성매매 시스템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 온 이주 여성에 의해 공급됩니다.
• 성매매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수준의 폭력은 다른 맥락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소위 "동의"를 실현하도록 설계된 금융 거래로 뒤덮여 있습니다. 진정한 동의가 가능하려면 동등한 경제적, 사회적 힘, 생리적, 정신적 안전, 그리고 실제적 대안이 없습니다.
• 강압은 성매매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으며, 진입 요인뿐만 아니라 포주, 인신매매업자 및 국가에 의한 통제와 착취를 용이하게 합니다.
• 성매매는 여성의 역할과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에 대한 매우 낡고 성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평등 달성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 그것은 착취의 시스템이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남성 폭력의 집합적 형태로, 다른 형태의 구조적 차별과 교차합니다. 여성과 소녀는 종종 비인간화되고 인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 성매매는 여성과 소녀의 존엄권, 사생활권, 이동의 자유, 가족권을 침해하며, 종종 고문, 비인도적이고 품위 훼손적인 대우로 이어집니다.
• 성매매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폭력의 한 형태를 구성합니다.



○ 추천 언어
• 피해의 규모와 기본권 및 보호, 지원, 보상 및 배상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인식하여, “성 노동자” 대신 “성매매된 여성 및 소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성 노동” 대신 “여성 및 소녀의 성매매 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이러한 용어가 국제 인권법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범죄를 저지른 자 즉 '성행위 매수자'와 제3자에게 낙인과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
• 가부장적 규범과 이에 따른 권력 남용, 그리고 남성의 성적 요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화, 경제적 불평등, 갈등, 생태계 파괴,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장애, 나이, 사회 계층, 인종, 민족, 이주 및 법적 지위 등의 요인은 성매매에 빠질 위험을 악화시킵니다.



○ 폭력의 가해자 
• 성행위 구매자는 여성 살인을 포함한 폭력의 주요 가해자입니다.
• 그들은 개인적으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여성과 소녀의 성적 종속을 기반으로 하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 성매매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이나 소녀가 인신매매되었다고 의심하는 포르노 사용자는 법 집행 기관에 우려 사항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 주로 조직 범죄 네트워크, 포주 또는 갱단의 형태를 취하는 포주 행위는 때때로 가족, 파트너, 친구 또는 피해자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 법 집행 기관, 사법부, 종교 지도자, 미디어 매체, 호텔 사업 또는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권력을 가진 인물도 폭력의 제3자 가해자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 국가 기관은 또한 여성과 소녀가 성매매에 취약해지고, 성매매에 갇히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조건을 만들고 조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또한 그들의 착취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 "포주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를 정화하고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하여 산업을 촉진하고 내재된 착취를 보이지 않게 하는 국가입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결
• 신체적 폭력의 형태(주로 성행위 구매자에 의한)에는 성적 학대, 강간 및 집단 강간, 심한 구타, 훼손, 화상, 신체에 이물질 삽입, 질식 행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남성에 의한 잔혹한 질 침투, 신체적 학대, 가학성 및 마조히즘이 포함되며, 소변, 배변 및 사정을 당합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 또는 노예 상태와 유사한 상태를 겪고, 낙태 또는 불임 수술 및 강제 임신, 납치, 납치, 강제 실종, 여성 살인, 연쇄 살인을 당합니다.
• 심리적 폭력에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언어적 학대, 모욕 및 협박, 살해 위협, 음식, 물, 위생, 의복, 건강 서비스 및 의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접근 거부, 사회적 고립, 자유로운 이동 방해, 신분증 보류, 지속적인 감시, 통제 구금, 추방 및 강제 추방이 포함됩니다.
• 경제적 폭력과 소외에는 성행위 구매자의 지불 거부, 장시간 착취, 강탈, 포주, 제3자 착취자 및 성행위 구매자에 의한 강도, 포주에게 "이자" 강제 지불, 경찰에 의한 벌금, 평생 채무 속박 및 성매매 시스템의 핵심 인물에 대한 뇌물 등이 포함됩니다.



○ 여성과 소녀의 삶에 있어 성매매의 영향
• 기억 상실, 과각성, 불안, 우울증, 불면증, 친밀감 및 성적 쾌감 변화, 해리 및 자살 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신감 부족, 골반저 근육 기능 저하, 요로 감염, 방광 염증, 대변 실금, 불임, 자궁 경부암, 구강 질환,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등이 있습니다.
• 많은 아이들이 폭력적인 성매매 행위의 결과로 임신됩니다. 그들은 신경 발달 지연, 학교 교육 없음, 학대 또는 방치, 가족 기능 장애, 아버지 인물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부재, 주거 및 보호자 불안정, 불안, 회피 또는 모호한 애착을 겪습니다. 또한 과잉 행동, 우울 장애, 자살 생각, 자해 행동 및 과민성을 겪습니다.
• 그들의 아이들은 또한 종종 도난당하고, 약물을 투여받거나, 인신매매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팔리고, 성적 학대나 강간에 이용되고, 종종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쁜 엄마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자녀 양육권을 잃습니다.



○ 포르노그라피는 촬영된 성매매다
• 포르노에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자, 강간, 성폭력, 합의 없는 촬영 및 이미지 공유, 딥페이크 자료, 아동 성적 학대 자료가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면에는 구토, 질식 또는 목졸림과 같은 신체적 폭행 행위, 배변; 모욕적인 언어적 욕설, 직장 및 인후 임질 노출, 인후, 질 및 항문 찢어짐, 눈의 클라미디아가 포함됩니다.
• 남성의 포르노 소비 증가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강간, 집단 강간, 태도 및 지원 공격 증가, 더 해롭고 극단적인 성적 태도 채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 어린이가 포르노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4배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소녀입니다.
• AI 포르노에 사용되는 소녀 청소년은 고립, 학교 괴롭힘 및 괴롭힘, 성적 학대 및 사이버 플래싱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 포르노 미학과 일치하도록 신체를 외과적으로 개조하도록 조건화되었다고 느낍니다.
• 젊은 여성은 성적 자기 착취로 길러지고, 눈에 띄고 사실 가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적으로 욕망을 느끼고 "섹시하고" "포르노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 그런 다음 비디오와 이미지는 온라인에서 추적하거나 삭제할 가능성 없이 복사, 공유 및 유통됩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포르노는 정상적인 성적 상호 작용을 구성하는 것을 왜곡하고 실제 성적 만남에서 즐거움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 성매매에 대한 법적 및 정책적 접근 방식
1. 금지 접근 
금지 접근 방식은 범죄화라고도 합니다. 국가는 종종 도덕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관련된 모든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성매매 매수자는 거의 체포,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제3자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종 국가 당국, 법 집행 기관, 심지어 권력을 가진 종교인조차도 성행위 매수자이거나 성매매를 조직하고 성매매에서 이익을 얻는 데 참여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영향은 성매매한 여성과 소녀가 대부분의 결과를 겪는다는 점에서 종종 차별적입니다. 그들은 가장 자주 체포되고 기소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고 기소되고 수감됩니다. 그들은 주택, 건강 및 금융 서비스, 자녀 교육 및 사법 접근에서 장벽에 직면합니다. 경찰의 급습, 강탈, 추방 및 성적 학대 및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퇴장 또는 지원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종종 처벌의 한 형태로 생각되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규제적 접근
국가는 행정법이나 영토법을 통해 타인의 성매매와 모든 상업적 성매매 시설을 합법화하고, 조직하고, 규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불만을 제기하면 강간 및 성폭행에 대한 법률 또는 공공 질서가 성행위 구매자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포주를 근절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영향에는 성매매하는 외국 여성의 상당한 증가, 수요 증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조장, 인신매매업자 및 기타 제3자 착취자를 포함한 가해자를 감시, 타겟팅 및 기소하는 데 필요한 법 집행 도구가 약화됩니다.
국가는 성매매 여성에게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 성매매집결지 및/또는 사이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법인세 및 허가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고, 본질적으로 "포주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국가는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 훼손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조약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비범죄화 접근
국가는 제3자, 구매자 및 성매매하는 자를 비범죄화하고 규제를 해제하여 행정, 경찰 또는 건강 관리를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에 맡깁니다. 제3자의 불법성을 제거함으로써 비범죄화는 인신매매범을 돕고, 성 관광을 촉진하고, 성매매 시장의 전체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 특히 안전하지 않거나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노동 법원을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한 국가는 성매매, 폭력, 학대 및 강간 비율이 더 높았고 자금 세탁 및 마약 거래의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4. ‘노르딕 모델’ 또는 ‘평등 모델’로 알려진 접근 
국가는 타인의 성매매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유지하며, 제3자를 범죄화하고 성매매된 사람을 범죄화 해제하지만, 수요를 주도하고 상업적 성 산업을 부추기는 주요 행위자로서 구매자의 범죄화를 추가합니다. 피해자에게 예방, 보호 및 탈출 대안을 제공합니다. 영향에는 착취당하거나 착취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의 상황 개선, 구매자와 제3자 억제, 성매매 여성 살인 감소, 전문 조직의 지원을 받아 여성이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탈출, 포주와 구매자에 대한 소송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 결론과 제안
• 국제법은 타인의 성매매 착취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그 사람의 동의가 있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착취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 국가는 성 인지적 방식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배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성매매 시스템에서 영속되는 것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차별 및 소외를 해결하여 성매매 수요를 근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학교에서 인권과 성 및 성 평등 교육을 증진하고 상호 존중 및 건강한 성관계를 포함합니다.
• 국가는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를 착취와 폭력의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성매매의 맥락에서 적용되는 국제 인권 기준의 전체 스펙트럼(예: 매춘을 강간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고문, 노예 제도 또는 여성 살인)을 고려하고 범죄 실행을 조사하고 분류해야 합니다.
• 국가는 성매매 여성의 범죄 해제, 포괄적인 지원 및 종료 경로 제공, 성행위 구매의 범죄화, 모든 형태의 성매매 행위의 범죄화, 성행위 구매자를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을 포함한 폐지주의적 법적 틀과 그 5가지 기둥을 채택해야 합니다.
• 국가는 성매매 피해자에게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주 상태와 관계없이 단일 성별 공간, 주택, 심리사회적 지원, 재활, 트라우마 치유, 자녀 부양, 매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원, 교육, 직업 훈련, 문서화된 지위와 소득 창출에 대한 접근, 성매매 시스템 피해자의 성매매 착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명확한 사법 기록이 포함됩니다.
•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인권 기반 용어와 언어를 사용하여 성매매를 설명하고, 성매매를 잘못 묘사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용어 사용을 삼가합니다.
• 무력 충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여성이 성매매에서 착취당하게 된 가중 요인과 추가 피해를 분석합니다.
• 기업과 산업체가 성매매 착취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성매매 시스템에서 이익을 취하는 기관을 고려합니다.
• 유엔 기관, 조약 기구 및 인권 이사회의 특별 절차는 성매매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국제 노동 기구는 성매매가 어떻게 적절한 노동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는 HIV/AIDS 예방을 넘어 매춘의 심리적, 신체적 결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 국가는 포르노그래피와 그 소비를 폐지하기 위한 국제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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