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전면개정 법률 국회 통과에 관한 논평

 

보도자료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비범추위)

◦ 날 짜 : 2014년 3월 3일 (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한 논 평

담 당 및 문의 : 정미례(비범추위 집행위원장)

   연락처 : 02-312-8297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와 민변여성위원회는 2013년 수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이하 보호법)과 「성매매알선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이하 처벌법)을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처벌법은 법사위에 상정만 된 채 아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동안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이 논의되어 대안으로 피해자 보호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에 논평을 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에 대한

< 논 평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는 성매매여성의 인권과 피해회복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 제정 된 지 10년 만에 성매매여성의 피해회복과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면개정안이 2월28일 국회(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전면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처벌법은 이제야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안은 성착취로의 개념전환 및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요골자로 하여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행위’를 주요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법률이다. 비록 처벌법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법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면개정 된 아쉬움은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개정된 보호법은 현장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성매매여성을 위한 주거지원이나 피해회복, 자활지원 확대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철저화 및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탈성매매 지원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특별생계비지원, 일자리 확대와 제공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과제를 그대로 남겨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성매매예방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모든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명문화 시키지 못함으로써, 다른 부처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전지구적 성착취 현황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화하고 다변화하고 있는 성산업확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착취피해를 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확대 강화될 때 성매매 없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전면개정(안)」또한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성산업 착취구조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회복과 자립, 자활대책이 지속적이면서도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 정부는 미흡한 조치를 보완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4년 3월 3일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북늘봄상담소, 민들레상담소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