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 4일 국회간담회 후 ‘아청법’ 개정 공대위 논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 (화) 출범하였습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사회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370개/2019. 6. 10. 현재)의 연대체입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 논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청법’ 개정 공대위)’ 는 2018년 2월 국회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김삼화 의원실, 법사위 위원인 백혜련, 표창원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여 ‘대상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제목 아래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청법’ 개정 국회 간담회를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현재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제 2소위(위원장 김도읍 의원)에 계류되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법사위에서는 안건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법무부의 반대의견으로 정부안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남인순 외 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마련하여 법무부와 여가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아청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실태에 대한 법무부의 몰이해와 현실 인식에 대한 거리감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논평)

  1. 법무부는 19대, 20대 국회를 통해 두 번이나 발의된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수많은 토론과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아직까지 대안 없는 반대와 논의 회피, 무대응 등 불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현실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착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아청법’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도,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상업화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폭력을 예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아청법’ 개정안을 반대함으로써 정작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담회장을 꽉 매운 관련기관과 시민들의 ‘아청법’ 개정에 대한 열망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위원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근거 없는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청법’의 소관 부처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2.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2가지 하였다. 첫 번째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에서 제외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해주지만, 그 이상이면 기존의 방식 그대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하겠다는 제안이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성적행위를 충분히 분별할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하는 제안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해 채택한 제1차 권고 또한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을 어떠한 형태로도 범죄자 취급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로 바꾼 영국, 성매수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스웨덴 등 해외사례에서도 아동의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피해자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하겠다는 법무부에게 그동안 공대위에서 지속적으로 ‘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제안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는 현행 ‘아청법’의 법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등 성착취를 당하고도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해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 ‘너도 처벌받는다’는 등 협박하는 현재의 행태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면 달라질 것이라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인가? 법무부의 이런 제안은 현재 상황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법무부가 제안한 바는,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까지 포함한 현행 보호지원체계에 ‘대상아동·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는 국제사회가 확인한 방향성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제1차 최종견해에서 “의정서 제9조 3항에 비추어, 특히 아동 피해자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CRC/C/OPSC/KOR/CO/1, para. 41). 즉,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18세 미만의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은 성착취 피해자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는 당사국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아청법’ 개정 공대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다른 성장과정 중에 있음으로 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고 적용법률 또한 성인과 달라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없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법무부가 여전히 ‘아청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은 법무부의 제안은 고려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제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3. ‘아청법’ 개정안은 소관부처와 소관 전문 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이미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정부안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법사위 제 2소위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정부 부처의 의견 탓만 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려 하는가. 그동안 국회를 통해 제⋅개정된 법률은 모두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서 통과만 시킨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6월 15일 국회의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및 성매매범죄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국회는 2년이 된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청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안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촉구한다. <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70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새움터, (사) 인권희망‘강강술래’, (사)여성인권 티움,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 상담소)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플러서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 나누리회부설 헤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마인하우스,여울여성희망센터,한국여성의집,휴먼케어센터,우리들쉼자리,유프라시아의집,씨튼해바라기의집,평화의샘,희망터,나루,안뜨레봄,구세군정다운집,우리청소녀쉼자리,여신,수지의집,소망의집,누리봄,씨밀레,둥글레청소년지원시설,구세군샐리홈,신나는디딤터,살림쉼터,부산여성의집,해뜨는집,헤아림,로뎀의집,경남범숙의집,해바라기쉼자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욱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락 상담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사)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한부모지원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상담소, (사복)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부설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복)새길공동체 해봄터, (재)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사)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립팸 “이상한나라앨리스”, 한신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인애해바라기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 아모텍진달래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엘이디코스모스가정, 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들꽃청소년연구소, 전북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1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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