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1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카드뉴스 2.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주간을 맞아

빵과 장미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없는 세상이 되길

전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외칩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앞서 운동해왔던 페미니스트들의 의지를 기억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성착취에 저항한 여성들의 역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영제국은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전쟁 시기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을 강제하는 ‘전염병 관리법’(1869년)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국을 위해 싸우는 ‘건강한 군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세핀 버틀러가 설립한 <전국여성연합>은 당시 남성 중심 성도덕의 이중규범을 비판하며 여성이 법적, 정치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기ˇ때문에 성매매가 생겨난 것임을 짚고 성매매 여성을 차별하는 전염병 관리법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883년에 전염병 관리법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916년 일제는 1916년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공창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925년 완도에서는 부인들 500명이 모여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을 면담하고 공창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폐창 시위를 벌이는 등 공창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여권신장을 향한 여성들의 열망은 1927년 여성 자신의 해방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통합된 여성단체 ‘근우회’의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근우회는 1929년 행동 강령으로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를 결의하고 “공창제도가 여성을 비인간화하고 인권을 박탈, 착취, 억압하는 기제”라며 공창폐지운동을 펼쳤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제정됐던 여성 관련 1호 법안은 1947년 8월 8일 통과된 ‘공창제 폐지령’입니다. 공창제 폐지령 입법은 여성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국회에 여자화장실도 없던 시대에 여성들은, 정치는 남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 압박에도 주눅 들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 결과 1946년 12월 과도입법의원 총 90명 중 4자리를 여성들이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공창제도 폐지령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근우회 활동에 참여했던 박현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여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외화벌이의 수단으로 ‘관광’을 육성시켰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미군 대상 아메리카타운을 만들어 기지촌 성매매를 장려했고 ‘엔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인 대상 관광은 ‘기생파티’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생관광’으로도 불렸습니다.

정부에 의한 여성의 착취와 억압이 극심하던 시기였지만 여성들은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지만은 않았습니다. 1973년 7월 서울에서 일본과 한국이 기독교협의회 합동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교회여성들은 일본인 남성들의 기생관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교회여성들은 기생관광을 “일본 남성의 여성차별과 성침략”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국경을 넘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관광반대운동은 반정부운동으로 지목되어 탄압받았습니다.

기생관광-미군 기지촌-위안부 문제를 연결하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년 동안 제주도 관광요정에 잠입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88년 4월, 2박3일 동안 한국, 일본, 독일 여성들이 모여 관광요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생관광에 대한 발표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내 성매매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생관광을 ‘신정신대’로 명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또 성매매가 경제적 착취이며, 노동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및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이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지탄받는 것을 규탄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의 상호적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에서 매매춘으로 정정되어 불리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2002년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화재 참사는 성산업의 착취적인 본질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이 난 업소는 밖에서 문을 잠가 안쪽에서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창문 또한 창살과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여성들의 일기에 담긴 생생한 증언들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착취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자발적’이라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성매매에 얽혀있는 무수한 행위자들을 낱낱이 밝히며 업소와 결탁해 성매매를 묵인해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성과로 2004년, 성매매를 윤락행위 방지가 아니라 여성인권침해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성매매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여성을 지원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전국의 성매매경험당사자 자조모임의 연대체인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뭉치’가 등장했습니다. ‘뭉치’는 “뭉쳐서 안되는 게 어딨니”의 줄임말로,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걷어내고 당사자가 경험한 성매매현장을 세상에 알리며 서로 끈끈히 뭉쳐서 힘을 발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뭉치’는 2006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자조모임과 연대하여 성매매 경험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현장이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들의 말로만 재현되는 우리 사회에 그것은 폭력이었다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발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카드뉴스에 언급하지 못한 무수한 운동과 당사자의 말하기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착취에 저항했던 무수한 그녀들을 기억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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