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개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여성인권아동포럼이 주관하는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줌(ZOOM) 온라인 국회 토론회가 12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되었고,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권 의원은 “기존 법과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디지털 영역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무차별적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처벌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N번방 방지법에 담겼다. 그러나 본격적인 법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디지털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성착취 근절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는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경청하여 기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해 정부에서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한 발씩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자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꾸렸지만, 그 인력 중 다수는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담 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연속성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라는 주제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단비 활동가의 발제가 문을 열었다. 김 활동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의 변화로 디지털 성착취/성범죄의 심각성 인지, ‘N번방 방지법’ 제정, 피해지원 시스템의 강화를 꼽았으며, 그러나 아직 성평등 인식 확산과 피해지원 운영 체계에 보완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후 디지털 성폭력 판결분석과 입법제안’을 주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N번방 방지법’ 이후의 관련 판결을 법 개정 전 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 개정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이후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판단의 문제점은 1) 별개 범죄 구성요건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2) 피고인의 직업상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형 사 유로 판단한 경우, 3) 다수 피해자 발생, 다수 성착취물 제작, 소지했음에도 초범으로 판단한 경우, 4) 피해자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신원 식별 어렵다는 점 등이 감형 사유 로 판단된 경우, 5) 피고인이 증거가 될 성착취물을 삭제한 점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6)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리치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 등을 감 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7)기타 피고인 중심의 감형 사유를 적용한 경우 등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즉 대상 판결문 분석 결과 선고된 징역형 평균이 증가하거나, 양형판단 시 디지털 성폭력의 해악을 언급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변화된 측면도 있으나, 그와 같은 변화는 강화된 법정형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제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가 이어갔다. 노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텔공대위 피해지원TF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원 사례와 함께 공유하였다. 먼저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1) 텔레그램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국수본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아닌 사건은 본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담당하게 되면서 이원화된 구조의 폐해를 피해자들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 2)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을 직접 신고한 피해자들 대다수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만나게 된 경찰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법 및 지원 제도와 규모의 한계로는 손해배상청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기금 부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무료법률구조 기금의 한계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 주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신유진 활동가가 발제하였으며, 여전한 온라인상의 피해촬영물 유포 현황과 개정 후에도 공백이 존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지적하며, 1)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자 의무가 주 유포 플랫폼들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2)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3) 양진호 등에 대한 강력 처벌의 선례가 남아야 하고, 4) 온라인 성착취 ‘기획운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내 신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 남은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었다. 장 위원은 한국의 형사법체계와 보호법익의 설정이 신체적 성폭력 중심임을 지적하며, ‘성적 인격권’이라는 보호 법익을 제안하였다. 이어 정희진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사 및 의료지원 연계, 삭제 등을 24시간 지원하며 기존 센터 개소 이후에 48만건을 지원했고, 그 중 92%가 삭제지원임을 언급하며, 디성센터가 전문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지역특화상담소는 시범운영했던 상황 고려하여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과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단)’를 설치 · 운영하여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2,805건 3,575명 검거하고 피해자 1,094명에 대해 4,387회 보호·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사건은 여성청소년계, 유포 사건은 사이버수사로 각기 나뉘는데, 사실은 여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다가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팀이 투입되는 형식”이라며, “그를 통해 앞선 토론에서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다만 사건 접수 단계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장수사 역시 이뤄지고 있으며 성폭력 수사 관련 위장수사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요약 공유하였다.

2019년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대두되면서 관련 단체가 사건에 공동 대응하고 피해경험자 지원을 위해  출범하였다. 2년여의 활동 끝에 위원회 해소를 앞두고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경과를 짚어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본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 토론회 자료집 최종본 별도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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