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이원호’ N번방 공범 ‘안승진’ 항소심 기각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안승진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안승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엄벌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성착취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