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매매 집결지의 ‘뻑비’를 공갈 협박으로 처벌한 1심 판결을 환영한다!

성매매 집결지의 ‘뻑비’를 공갈 협박으로 처벌한 1심 판결을 환영한다!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성매매 추방 주간으로, 그 시작에는 2000년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이 있다. 대명동에서 개복동까지 이어지는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것이다. 대명동 화재 참사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집결지의 착취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다. 최근에 드러난 성매매 집결지 ‘뻑비’에 대한 공갈 협박 사건은 이러한 착취 구조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지난 2021년 8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포주인 피고 장 모씨를 성매매 여성에 대한 공갈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뻑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여성을 공갈 협박한 혐의다. ‘뻑비’는 성매매 집결지의 전형적인 착취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성매매 업소는 매일 여성이 벌어야 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업소가 문을 닫거나 여성이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매일 적게는 3-40만원에서 많게는 7-80만원까지의 비용을 올려 여성에게 짐지워 왔다. 그 결과 ‘뻑비’는 여성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선불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굴레로 작용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인 포주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76회에 걸쳐 19,400,000원을 피해자가 지출한 것처럼 채무를 늘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06회에 걸쳐 약 23,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미 2천만 원이나 되는 선불금이 있었던 피해자는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오히려 빚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완월동 포주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방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없이 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협박, 갈취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고작 징역 1년만을 구형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협박에 외포되기 쉬운 상태로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량의 채무, 현금을 갈취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이 명백하고,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와 같이 포주가 선불금, 뻑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면서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사건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관행이 사실상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번에 드러난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현재까지도 성매매 집결지 현장에서 여성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성매매 강요, 알선, 불법촬영, 폭력, 공갈, 협박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대명동 화재 참사 그 이전과 이후로도 여성들의 피해와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뻑비’와 같은 성매매 집결지의 관행이 공갈협박이라는 점을 밝혀 낸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을 촉구하며, 성매매 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한다.

2021. 9. 2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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