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16년,성평등모델, 수요 강력 처벌과 성매매여성 불처벌로 법 개정하고,성착취 역사를 종식시키자!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16년,성평등모델, 수요 강력 처벌과 성매매여성 불처벌로 법 개정하고,성착취 역사를 종식시키자!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 15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성매매여성 5명 전원 사망.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성매매여성 14명 전원 사망.

새천년의 벽두부터 들려온 소식은 성매매여성들의 잇단 죽음이었다. 사건의 실체는 참혹했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윤락’으로 부르며 ‘윤락녀’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동안 여성들은 착취와 폭력의 굴레에서 인신매매 되었고 감금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렀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자유를 갈망하며 ‘새가 되어 날고 싶다’는 여성들의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윤락’(淪落):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

2000년까지 성매매는 ‘윤락’이었다. 말 그대로 성매매는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진’ 문제였고, 여성은 언제든 ‘윤락녀’가 될 수 있었고 ‘윤락녀’처럼 취급되었고 ‘윤락녀’가 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다. 그러는 사이 남성들에게 성매매는 일상이자 남성문화의 핵심이 되었다. 세계 6위 규모의 성매매 대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대명동・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더 이상 성매매는 “타락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성의 인권에 관한 것이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다시 보게 했다.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바꾸고 가정폭력을 ‘집안일’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재정의 했던 여성운동은 이제 성매매를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여성폭력의 범주로 전환하고자 했다. 반성매매/성착취 여성운동과 성매매경험당사자 운동은 시작되었고 비록 미완의 형태이지만 성매매 방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알선을 강력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지원을 위한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제정되었다.

성착취: 한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학대하여 그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율성,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대한 인권의 권리를 박탈하고 성적 만족, 금전적 이득 및 여타 이익을 취하는 행위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매매의 착취구조 안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의 착취구조와 피해를 성매매여성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성매매는 거대한 산업이며 한국 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카르텔이다. 2002년 실시된 전국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산업은 대한민국의 농업과 어업을 합친 규모보다 컸다. 2016년 시점으로도 세계 6위 규모로 2020년 현재도 여전히 성매매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거대한 구조에서 개인 여성의 ‘자발’과 ‘선택’을 말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리는 부정의한 행태이다.

성매매여성 이제라도 불처벌해야 한다

성매매는 어떤 죄인가? 대한민국은 왜 성매매를 범죄라고 하는가? 오랫동안 성매매는 ‘윤락’으로 성풍속에 관한 죄였으며 사회의 풍기를 문란케 하는 죄였다. 그러나 만약 성매매가 단순히 성풍속에 관한 죄라면,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할 권리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성매매가 문제인 것은 성매매가 존재함으로써 여성의 성이 거래 가능한 대상이 되고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여성들, 어리고 더 취약한 여성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취약한 계층/성별을 돈만 주면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사회는 불평등과 반인권적 폭력을 일상화시키는 사회이다. 성매매는 성적 착취이며 성별화된 폭력이다.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여성인권의 문제라면 더이상 피해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처벌하면서 그러한 폭력이 종식되기를 바랄 수 없다.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0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라도 성매매 수요인 알선과 구매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여성 불처벌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더 이상 피해자 처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성매매여성 불처벌하라!

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반인권 범죄이다. 성매매여성 불처벌하라!

셋, 성착취 없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은 성매매여성 불처벌로 시작된다. 성매매여성 불처벌하라!

2020. 9. 1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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