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안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의 법개정연구팀에서 마련하였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이 법개정연구팀으로 활동하였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 등 전체 글은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토론회>(2023년 11월 6일) 자료집에서 볼 수 있다. 전면개정안 작성은 조은호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대표로 하였다.
1.개정취지
–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며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를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 9. 19.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즉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법입니다.
– 이 법의 입법취지는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배경과 제·개정문에 명시된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여성을 성산업으로 끌어들이고, 성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성매매 알선자를 처벌하여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의 궁극적 목표는 알선자 처벌을 통한 성산업 축소·근절이자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의 피해자 정의 조항을 규정하여 성을 판매하는 여성 중 피해자인 여성과 아닌 여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성매매를 개인의 윤리·도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성매매피해자와 성판매자를 구별함에 따라, 강제·강요 등 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성매매·성착취 피해를 신고·고소하는 경우조차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알선·광고행위를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관련 처벌조항 또한 여성을 처벌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선경찰은 성구매와 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린 여성을 성매매 유인, 광고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무, 폭력, 위계,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여성의 탈성매매를 방해하고 성산업 구조를 공고화하는 알선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취약한 상황에서 성매매 상황에 놓인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입법취지와 유리되어 적용되면서, 현행법은 더 이상 성산업에서 피해 받은 여성, 성산업에 내몰리는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은 이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법이 제정 당시처럼 국가의 성산업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여성을 구조적·수탈적 폭력에서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을 사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수요 차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방향
수탈적 성산업의 축소·해소를 위해서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수요 차단이 핵심입니다. 젠더평등관점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 성매수)만을 범죄화(일명 ‘노르딕모델’)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별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로 여성 등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목적 조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를 별도로 선별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 판매자가 처벌될 여지가 있는 조항 등은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알선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특례 조항을 참조하여, 성구매, 성구매 알선, 성구매 알선 목적의 인신매매, 성구매 목적의 촬영물 제작 등의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신매매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참고하여 성구매 알선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특히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해석을 넓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성구매, 성구매 알선, 성구매 알선 목적 인신매매, 성구매 목적의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의 행위 태양을 폭넓게 포섭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를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구류·과료를 삭제하고 전반적인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다른 사람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다. 인간의 성을 상품화 하는 성구매 및 알선, 성구매 목적의 촬영물 제작 및 인신매매 등은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개인의 인격권,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한다. 나아가 성구매 및 알선 등은 수요를 촉진하여 성구매를 고착화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한다. 성산업이 확산되고 성구매 수요가 늘어날수록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이 성산업에 유입·성구매의 대상자가 되기 쉬우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인 성평등을 훼손한다. 더불어 성산업의 확산은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등 국가의 산업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및 그 알선, 성구매 목적의 촬영물 제작, 성구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여 성산업을 축소·근절하고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의 인격권, 신체의 온전성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 호의 행위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및 성적 행위
2. “성구매 목적의 알선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데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성구매 목적의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하면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자위행위
라. 기타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성구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대가를 매개로 다른 사람의 성을 사거나 촬영물을 제작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 지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취약한 상태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배제ㆍ구별되거나 불리하게 대우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타인을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배ㆍ관리 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구매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5.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의미한다.
6.‘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란 제1항 각호의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제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및 그 알선, 성구매 목적의 촬영물 젝 맟 알선, 성구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구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4조(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①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성구매 알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구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구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구매의 상대방이 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6조(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광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또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 하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성구매 알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이때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4. 위계 또는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4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람
2.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거나 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제8조(성구매 목적의 촬영물 제작 및 알선죄)
①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하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자위행위
라. 기타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위계ㆍ위력의 방법으로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폭행ㆍ협박ㆍ강요의 방법으로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9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6조부터 제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미수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
① 제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 범죄 및 성구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에 대한 보호)
①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이하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과 범죄 관련 사실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관련자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ㆍ성구매대상자지원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신고의무)
① 「성구매·알선 등 방지 및 성구매대상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구매대상자지원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구매 등 행위에 관한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대상자·신고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구매 등 행위에 관한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대상자·신고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구매 등 행위에 관한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대상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검사는 대상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7조(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상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대상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심리는 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신고자·대상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신고자·대상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인이 증인에게 불리하거나 증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 죄
6. 제22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22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8.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 과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술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진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진술 당사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진술 당사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 과정)
① 법원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증인,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증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진술 당사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진술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진술조력인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당사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증거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 당사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에게 갖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구매 및 알선 등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3. 성구매 목적의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알선한 사람
4. 성구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소개·알선한 채권은 제3자가 해당 채권이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신고자 등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④ 수사기관 및 법원은 제1항의 사람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응급급조치의무 등)
①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지원시설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자는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지원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자는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신고자 등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직원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자 등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신고자 등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성구매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벌칙
제32조(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